재산분할 문제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둘다 현금이 없어 한쪽으로 명의이전이 불가한 상황이라 매매해서 분할하는게 가장 베스트인데 한쪽에서 비협조적이라 매매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재산분할을 강제적으로라도 할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 과정에서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비협조로 매매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강제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강제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쌍방의 재산형성 기여도, 혼인기간, 재산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분할비율과 방법을 직권으로 정합니다. ② 법원은 현물분할(부동산을 그대로 한쪽에 귀속시키고 차액을 정산), 대금분할(경매 등을 통해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방법), 가액배상(한쪽이 상대방에게 지분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 등 다양한 방식 중 사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귀하의 사안처럼 양측 모두 단독으로 매수할 자금이 없는 경우, 법원은 공유물분할경매(대금분할)를 명하는 방식으로 강제 매각을 진행하고 그 대금을 분할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심판할 수 있습니다. ④ 이혼이 이미 성립된 이후라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심판과 별개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서도 강제매각이 가능합니다'. ① 이혼과 재산분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공동명의 부동산은 민법상 공유물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일방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다면, 재산분할 절차와 별개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복될 수 있어 소송 전략상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③ 상대방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재산분할 조정·심판 절차 내에서 법원에 강제매각(경매)을 통한 분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④ 협의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가능하므로, 이혼 자체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파트 등기부등본, 대출잔액, 취득 경위 등 재산 관련 자료를 정리하시고, ② 이혼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제기하시고, ③ 이미 이혼했다면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시고, ④ 상대방의 비협조가 계속되면 공유물분할경매를 통한 강제매각을 법원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심판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강제적 절차로 매각·분할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