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문제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둘다 현금이 없어 한쪽으로 명의이전이 불가한 상황이라 매매해서 분할하는게 가장 베스트인데 한쪽에서 비협조적이라 매매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재산분할을 강제적으로라도 할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분할로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결과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 또는 재판 이혼을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재산분할의 판결이 이뤄지기 전 강제적인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것은 법률상 분쟁이 생길 수 있기에 판결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판결이 있음에도 배우자가 불복한 때는 이행명령신청, 감치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적인 재산분할 대응이 가능하므로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