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강제적으로라도 할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Q

재산분할 문제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둘다 현금이 없어 한쪽으로 명의이전이 불가한 상황이라 매매해서 분할하는게 가장 베스트인데 한쪽에서 비협조적이라 매매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재산분할을 강제적으로라도 할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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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비협조로 매매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강제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강제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쌍방의 재산형성 기여도, 혼인기간, 재산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분할비율과 방법을 직권으로 정합니다. ② 법원은 현물분할(부동산을 그대로 한쪽에 귀속시키고 차액을 정산), 대금분할(경매 등을 통해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방법), 가액배상(한쪽이 상대방에게 지분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 등 다양한 방식 중 사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귀하의 사안처럼 양측 모두 단독으로 매수할 자금이 없는 경우, 법원은 공유물분할경매(대금분할)를 명하는 방식으로 강제 매각을 진행하고 그 대금을 분할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심판할 수 있습니다. ④ 이혼이 이미 성립된 이후라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심판과 별개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서도 강제매각이 가능합니다'. ① 이혼과 재산분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공동명의 부동산은 민법상 공유물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일방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다면, 재산분할 절차와 별개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복될 수 있어 소송 전략상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③ 상대방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재산분할 조정·심판 절차 내에서 법원에 강제매각(경매)을 통한 분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④ 협의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가능하므로, 이혼 자체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파트 등기부등본, 대출잔액, 취득 경위 등 재산 관련 자료를 정리하시고, ② 이혼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제기하시고, ③ 이미 이혼했다면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시고, ④ 상대방의 비협조가 계속되면 공유물분할경매를 통한 강제매각을 법원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심판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강제적 절차로 매각·분할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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