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정이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결혼한지 모르고 만났고 그 여자도 저한테 아무런 말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결혼한걸 들켰는데 제가 너무 빠져버려서 그냥 몰래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알게 되버리는 바람에 지금 상간남 소장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 상황에서 위자료 감액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부정행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한 번의 말실수만 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하는 상간남소송피고라면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잘못된 사실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원고가 명확한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무작정 부인하고 거짓 주장을 한다면 이후 원고가 증거자료를 제출했을 때 재판부를 기망한 것으로 보아 위자료가 증액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상간남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피고 입장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 이혼/가사전문센터로 방문해주셔야 하는데요.
전국 35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쌓아올린 상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실제 판례를 기반으로 의뢰인들께 법률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