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Q

저희엄마가 치매걸린지 10년이 넘어 현재 아무도 못 알아보는 상태의 중증 치매인데 엄마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중 한명이 본인 명의로 바꾼것이 확인 됐습니다. 명의자는 치매 걸린 엄마인데 아버지가 가지라고 했다고(등기부등본에 증여라고 표기) 하는데 어머니는 의사 표현을 할 정도도 안됩니다. 법적으로 증여 취소가 되게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형제 중 한 명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시고, 이를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 당시 어머니께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증여계약 자체를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법리가 핵심입니다' ① 민법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확립된 판례 법리에 따라, 계약 당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의사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처리됩니다 ②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의사능력 유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이미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중증 치매 상태라면 의사능력 결여가 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④ 아버지가 '가지라고 했다'는 진술은 어머니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제3자의 의사에 불과하므로, 어머니 명의 재산의 처분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입증 자료 확보와 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증여 시점 전후의 진단서,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치매약 처방 및 진료기록, 병원 의무기록감정 등을 통해 등기 시점의 의사능력 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증여계약 무효 확인 및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말소)을 제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③ 소송과 별개로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해 향후 재산관리와 의사결정을 보호할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두는 것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④ 다른 형제자매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소송의 원고 구성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어머니의 진료기록과 장기요양 관련 서류를 병원·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②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 증여의 무효를 다투며 ③ 소송과 병행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하고 ④ 다른 형제자매들과 사실관계를 공유해 공동 대응 여부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등기 시점에 어머니께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의료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를 무효로 되돌릴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