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엄마가 치매걸린지 10년이 넘어 현재 아무도 못 알아보는 상태의 중증 치매인데 엄마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중 한명이 본인 명의로 바꾼것이 확인 됐습니다. 명의자는 치매 걸린 엄마인데 아버지가 가지라고 했다고(등기부등본에 증여라고 표기) 하는데 어머니는 의사 표현을 할 정도도 안됩니다. 법적으로 증여 취소가 되게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지만 증여 당시의 의료기록 등을 통해 (치매가 심각한 상태라서) 의사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증여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이라는 것이 원고측에서 해야하는 것인데 입증이 된 것으로 받아줄지는 법원의 판단이라서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여시점의 치매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나마 가능성이 좀더 높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