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하다가 상대방한테 야한사진이랑 패드립을 몇번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대학생이라서 부모님한테 걸릴것도 무섭고 처벌받기 싫은데 통매음 고소취하 받으려면 합의하는게 맞는거죠?? 통매음 고소취하 할때 합의금 보통 얼마정도 내나요? 그리고 저 초범인데 통매음 고소취하 하면 처벌 피할수 있는거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인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영상, 글 등 통신매체 이용하여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 도달했을 경우 범죄 성립이 되는데요. 현재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통매음 고소취하에 대해 문의하셔서 답변드릴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역을 보진 못했으나 만약 통매음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실 수 있는데요. 통매음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통매음 고소취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고소가 취하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하며, 사실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현재 초범이라고 하셨는데 초범인 경우에 합의가 안된다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특징은 기소유예의 가능성에 유리한 요소이긴 하나 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그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