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럽게 급여 압류당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도 할 생각이었는데 급여압류가 먼저 되어버렸습니다. 개인회생 급여압류 풀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급여압류 풀 수 있다면 푸는데까지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나요? 개인회생 급여압류를 위한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문의하신 개인회생 급여압류 관련해서 간략히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급여압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는다면 채권자의 급여압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데, 이미 급여압류가 되었다면 개인회생 신청하여 법원에 금지명령이 아닌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우선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는 것을 막고 보관해둘 수 있습니다.
보관해둔 압류적립금들은 인가 이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일시투입하게 되고, 개인회생 급여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개인회생 급여압류가 되기전에 회생 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긴 하나, 이미 압류가 되었다면 개인회생 신청하여 중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사건 접수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이 급박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은 도산 전문으로 신속하게 접수 가능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