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용노동부 계산을 총 해보면 2,147,525원 금액이나오는데 사장이 10월달 890.850원 3.3프로 떼가는사장이라 떼가면 29.398원 이고 빼면 861,452원 이더라구요 여기서 퇴직금을 더하면 3,008,977원 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2.952.220원을 입금해준겁니다 혹시 퇴직금도 세금 떼서 주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산출한 금액과 실제 사장님이 입금한 금액이 달라 세금 문제인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3%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오신 점도 마음에 걸리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별도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거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이라는 특수한 계산방식을 적용해 세율을 낮추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체계입니다. ② 그런데 사장님이 평소 급여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온 정황이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위장해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해온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위법한 처리입니다. ③ 실질이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는 정상적으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지급해야 합니다. ④ 고용노동부 계산기 금액과 실지급액의 차이가 세금 때문인지,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나 재직일수 계산의 오류 때문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② 실제 근로 형태(출퇴근 시간 통제, 업무지시 여부 등)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리하며, ③ 차액에 대해 사업주에게 명세서 제공을 요구하고, ④ 미지급이 확인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세금을 떼고 지급되는 것이 맞지만 3.3% 사업소득세 공제 방식이라면 애초에 처리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