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용노동부 계산을 총 해보면 2,147,525원 금액이나오는데 사장이 10월달 890.850원 3.3프로 떼가는사장이라 떼가면 29.398원 이고 빼면 861,452원 이더라구요 여기서 퇴직금을 더하면 3,008,977원 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2.952.220원을 입금해준겁니다 혹시 퇴직금도 세금 떼서 주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사업주(또는 퇴직연금 운용사)가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근속 연수로 나누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②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 -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별 공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③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예시로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1,000만 원, 근속 5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는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퇴직금이 적거나 근속 연수가 짧으면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시 절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시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5%)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불가피하나, IRP 이전을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