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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떼고 받나요?

Q

제가 고용노동부 계산을 총 해보면 2,147,525원 금액이나오는데 사장이 10월달 890.850원 3.3프로 떼가는사장이라 떼가면 29.398원 이고 빼면 861,452원 이더라구요 여기서 퇴직금을 더하면 3,008,977원 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2.952.220원을 입금해준겁니다 혹시 퇴직금도 세금 떼서 주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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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사업주(또는 퇴직연금 운용사)가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근속 연수로 나누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②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 -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별 공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③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예시로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1,000만 원, 근속 5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는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퇴직금이 적거나 근속 연수가 짧으면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시 절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시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5%)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불가피하나, IRP 이전을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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