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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연체하게 되면 독촉전화 오나요?

Q

일반음식업을 하면서 저신용소상공인 대출을 3천만원 받은 상태인데 이자만 2년동안 납입하다가 돌아오는 12월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3년동안 납입해야 합니다. 영업이 안되다 보니 요즘은 거의 문을 닫아놓고 차라리 가끔 알바를 다니고 가게세만 내고 가게는 놓지도 못하고 이렇게 허둥지둥 보내고 있습니다. 이젠 폐업을 결심하고는 있지만 12월부터 원금까지 납입하려면 정말로 걱정만 됩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남의 일도 못다닐 형편이라 어떻해야할지 모르갰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공단에 상담하니 원금 분할상환을 길게 연장할 수 있느냐? 문의하니 안된다며 새출발기금을 소개하시더라구요. 저는 법적으로는 이혼이 안되어 있지만 남편과 헤어져서 지방에 내려와서 장사를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은 별도로 현재 여기 지방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3개월동안 연체하게되면 그 연체하는 동안에 소상공인 대출 한 곳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독촉이 가는지요? 나중에 심사할 때 재산을 보고 결정한다는데 남편재산도 제 재산으로 보고 판단하는지요? 그냥 부실우려차주로 지금 신청해서 원금분할상환을 최대한 길게 하는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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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시엔 대출기관에서 미납금을 회수하기 위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전화나 통지가 있을 수 있으며 어느정도 연체가 되느냐에 따라 조치가 다릅니다. 연체를 하게되면 신용점수 하락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연체를 안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안되어있다면 대출심사시 남편의 재산은 분리되어 평가될 것입니다. 원금분할상환은 대출상환액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로 분할상환은 소상공인 대출금융기관과 협상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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