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연체하게 되면 독촉전화 오나요?

Q

일반음식업을 하면서 저신용소상공인 대출을 3천만원 받은 상태인데 이자만 2년동안 납입하다가 돌아오는 12월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3년동안 납입해야 합니다. 영업이 안되다 보니 요즘은 거의 문을 닫아놓고 차라리 가끔 알바를 다니고 가게세만 내고 가게는 놓지도 못하고 이렇게 허둥지둥 보내고 있습니다. 이젠 폐업을 결심하고는 있지만 12월부터 원금까지 납입하려면 정말로 걱정만 됩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남의 일도 못다닐 형편이라 어떻해야할지 모르갰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공단에 상담하니 원금 분할상환을 길게 연장할 수 있느냐? 문의하니 안된다며 새출발기금을 소개하시더라구요. 저는 법적으로는 이혼이 안되어 있지만 남편과 헤어져서 지방에 내려와서 장사를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은 별도로 현재 여기 지방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3개월동안 연체하게되면 그 연체하는 동안에 소상공인 대출 한 곳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독촉이 가는지요? 나중에 심사할 때 재산을 보고 결정한다는데 남편재산도 제 재산으로 보고 판단하는지요? 그냥 부실우려차주로 지금 신청해서 원금분할상환을 최대한 길게 하는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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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12월부터 원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담에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연체하게 될 경우 채권자의 추심 절차와 배우자 재산에 대한 책임 범위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연대보증인이 아닌 이상 남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책임재산이 아닙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대출 계약서상 남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지 않았다면, 대출은 어디까지나 채무자 본인의 채무이고 부부간 채무는 원칙적으로 각자 책임지는 것이 원칙(부부별산제, 민법 제830조)입니다. ② 다만 법률상 이혼이 되어 있지 않아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므로, 채권자가 남편에게 전화로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소재 확인을 시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연락 목적의 추심행위이며,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을 하려면 별도로 남편을 상대로 한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연대보증이 없다면 남편 재산이 곧바로 집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④ 다만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거래가 있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3개월 이상 연체 시 신용정보 등록 및 채권추심이 본격화됩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통상 대출금융기관은 연체 발생 후 독촉 전화, 문자, 우편 통지를 반복하며, 2~3개월 연체가 지속되면 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② 이후 채권이 대부업체나 추심회사로 양도될 경우 추심의 강도가 세질 수 있으므로, 연체가 예상된다면 사전에 금융기관과 상환유예·분할 재조정을 협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새출발기금은 원금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로, 폐업을 결심하신 상황이라면 적극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④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 경우 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출 계약서에 연대보증인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② 폐업 시점과 상환 계획을 금융기관과 사전 협의하며, ③ 새출발기금이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제도의 신청 요건을 검토하고, ④ 독촉이 남편에게 직접 갈 경우를 대비해 혼인관계 및 재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연대보증이 없다면 남편 재산까지 곧바로 집행되지는 않으나 안심할 수는 없으므로, 폐업 전 채무조정 제도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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