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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속인들이 재산이 없을 경우

Q

당사자 본인은(A) 강원도에 택지 작업을 하여 분양하려는 사업자( B)를 만나 택지작업이 완료되면 일부 토지를 분양받으려는 조건으로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는 강원도 땅주인(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으나 B는 자금여유가 없어 잔금도 지불 못하고 토공작업은 당연히 못햇고요. 그사이 C는 사망하여 아들에게 땅을 증여한걸로 보여 집니다. 10년이란 세월후에 저는(A) B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여 판결문(원금 및 이자가 포함된)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B가 무자력자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5대은행 잔액 조회했으나 잔고가 없어 압류를 걸 재산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럴경우 C의 아들을 통하여 제가 제 원금/이자를 회수하고 싶은데 어떻케 해야될지 모르겟네요. 소송전 C의 아들 재산 조회나 소송전 확인해야 할게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소송시 판결 승소 확률 등이 궁금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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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자 사실관계에 비추어 현재 A에 대한 B의 채권은 인정되었고, B의 무자력 또한 입증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B의 C에 대한 채권을 선생님께서 대위행사 즉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B의 C에 대한 채권 존재 또한 원고인 선생님께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C가 사망하였으므로 일단 C를 피고로 하되, 추후 당사자 표시정정을 통하여 C의 상속인들로 피고를 정정하는 절차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수는 C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등이 변수일 수 있습니다. 이하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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