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본인은(A) 강원도에 택지 작업을 하여 분양하려는 사업자( B)를 만나 택지작업이 완료되면 일부 토지를 분양받으려는 조건으로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는 강원도 땅주인(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으나 B는 자금여유가 없어 잔금도 지불 못하고 토공작업은 당연히 못햇고요. 그사이 C는 사망하여 아들에게 땅을 증여한걸로 보여 집니다. 10년이란 세월후에 저는(A) B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여 판결문(원금 및 이자가 포함된)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B가 무자력자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5대은행 잔액 조회했으나 잔고가 없어 압류를 걸 재산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럴경우 C의 아들을 통하여 제가 제 원금/이자를 회수하고 싶은데 어떻케 해야될지 모르겟네요. 소송전 C의 아들 재산 조회나 소송전 확인해야 할게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소송시 판결 승소 확률 등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