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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알바 신고해도 처벌받나요?

Q

아무래도 보이스피싱관련 알바를한거같은데요 3일짼데 일단112에 신고는 했습니다만 내일 관할경찰서가서 정식신고를 하려합니다 더큰피해를 막야야할거같아서요 일부러그놈들한테모른척하고있습니다 잠수타면 못잡을거같아서요 그런데 인터넷뒤져보니 자칫 저한테도 피해가올거같은데 어찌해야할까요! 그래도 신고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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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책수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보통 수사단계(경찰, 검찰)를 거쳐 형사재판(공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수사단계에서는 전달책혐의관련 미필적 고의(본인 생각에 불법일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알바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가 있는지를 조사를 통해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점이 인정이 된다면 검찰 또한 기소를 하게 되고 법원에서 실형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노리신다면 왜 자신의 알바행위가 단순히 시켜서 했다 혹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닌 왜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알바가 이상해 보이지 않고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로써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불법성이 보이진 않는다는 것을 입증자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선고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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