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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금액 연체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Q

제가 B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해당 회사의 상부 회사인 A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하겠다며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액은 세자리수(x00만원)이고, 합의 내용은 1) A회사가 B회사의 체불 금액을 대신 변제한다 / 2) A회사와 B회사와의 민형사 진행에 개입 및 간섭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런데 본래 11월 9일 목요일까지 입금되어야 할 금액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해보자, 변제 금액을 미처 다 모으지 못했다며 다음주인 16일 목요일까지 입금하는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물론 16일까지 금액이 들어오겠지만(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만약 16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여 문의드려봅니다. 해당 사안은 체무불이행 중 이행지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해당한다면, 이행지체의 지체책임은 11월 10일 금요일부터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어 채무자의 강제이행 청구, 그리고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합의금액 입금 연체기간 동안의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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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이행일자를 11.9.까지로 명확히 정해두셨다면 확정기한부채무로서 그 다음날인 11.10.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하고, 지연이자율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정하셨다면 이를 반영하여 지연이자까지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연이자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의한 연5%의 이율이 적용되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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