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합의금액 연체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Q

제가 B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해당 회사의 상부 회사인 A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하겠다며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액은 세자리수(x00만원)이고, 합의 내용은 1) A회사가 B회사의 체불 금액을 대신 변제한다 / 2) A회사와 B회사와의 민형사 진행에 개입 및 간섭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런데 본래 11월 9일 목요일까지 입금되어야 할 금액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해보자, 변제 금액을 미처 다 모으지 못했다며 다음주인 16일 목요일까지 입금하는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물론 16일까지 금액이 들어오겠지만(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만약 16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여 문의드려봅니다. 해당 사안은 체무불이행 중 이행지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해당한다면, 이행지체의 지체책임은 11월 10일 금요일부터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어 채무자의 강제이행 청구, 그리고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합의금액 입금 연체기간 동안의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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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회사에서 임금체불을 당하신 후 상부회사인 A회사가 대신 변제하기로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약속된 입금일을 넘겨 연장된 기한마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문의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서상 정해진 기일까지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법상 이행지체에 해당하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①A회사와 체결한 합의서는 임금체불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채무인수(또는 병존적 채무인수) 내지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별도의 사법상 계약입니다. 이 합의서에서 정한 이행기(원래 11월 9일, 연장된 11월 16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명백한 이행지체이며, 채권자인 질문자님은 이행을 최고하고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지연손해금의 이율은 합의서에 별도로 약정된 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민법 제379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채무의 성격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상법상 연 6%가 적용될 수 있고, 만약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는 단계까지 가면 그 이후 기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구체적 이자액은 '원금×이율×연체일수/365'로 계산하는데, 세자리수(x00만원) 금액 기준으로 연 5% 적용 시 단기간 지연으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체가 장기화될수록 누적됩니다. ④또한 합의서에 '민형사 진행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A회사가 합의 내용 자체를 불이행하면 이는 별개의 문제로 그 불이행에 대해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필요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연장된 기한인 16일까지도 입금되지 않으면 즉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여 이행지체 사실과 지연손해금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②합의서에 이율 약정이 없는지 재확인해 법정이율 적용 근거를 마련하며, ③계속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채권을 강제로 실현하고, ④원래의 B회사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고용노동부)도 A회사와의 합의와 별개로 병행 가능한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합의된 기일을 넘기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율은 약정이 없다면 연 5%가 원칙이고 소송화 시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행 최고와 채권 확보 절차를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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