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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수리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는거맞나요?

Q

세입자입니다. 계약한지2년2개월 되었구요 정화조가 막혀서 오수퍼내고 수리하는비용이 650 만원이 나왔다고 임대인이 연락이왔어요 수리했던이유는 모터가 누후화되어 고장이 났던게 문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래된 세입자들이 돈모아서200만원을 달라고 임대인이 요구하고있습니다 지금 저희상가는 가게가 총 5군데이고 1군데는 계약한지 3개월되어서 입주한지 얼마되지않아 돈을 내지않는다하고 나머지4군데에서 돈을 모아달라시는데, 저희가게배관은 청소해본결과 음식물하나 나오지않고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모터노후화는 그만큼 건물이 오래되어 노후가된건데 왜 세입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법적으로 세입자들이 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정화조 모터 노후화로 인한 수리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정화조 청소는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정화조 수리 비용의 경우 정화조 모터의 수리는 건물의 기본적 설비이고 사용수익에 중요한 설비이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소한 수리라면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모터의 고장, 수백만원의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수선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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