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모터 고장 수리비, 세입자가 나눠 내야 하나요

Q

상가 세입자로 입주한 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최근 건물 정화조가 막혀 오수를 퍼내고 모터까지 교체하는 공사를 했는데 총 비용이 650만원 나왔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받았습니다. 원인은 정화조 모터가 오래돼 고장난 것이라고 하더군요. 임대인은 오래 입주해 있던 세입자 4곳이 각자 200만원씩 갹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신규 입주 3개월차 세입자 1곳은 제외). 그런데 저희 가게 배관을 따로 청소업체 불러 확인해보니 음식물 찌꺼기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애초에 모터가 낡아서 고장 난 건 건물 자체의 노후화 문제 아닌가요? 세입자들에게 수리비를 부담시키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정화조 모터 노후화로 인한 수리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정화조 청소는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정화조 수리 비용의 경우 정화조 모터의 수리는 건물의 기본적 설비이고 사용수익에 중요한 설비이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소한 수리라면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모터의 고장, 수백만원의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수선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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