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로계약서 일당과 실수령액이 다를 경우

Q

안녕하세요 제가 3개월 정도 건설일을 했었는데요 하루 인력이 아닌 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팀에 소속되면서 팀에서 근로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처음으로 가는 현장에서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 할때 나와있는 제 일당은 23만원이였습니다 근데 저는 팀장한테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16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팀장이 떼먹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잘못된거라는걸 알고 신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얘기해주길 만약 신고를 하거나 그렇게되면 팀장이 FM대로 하게된다면 저에게 기름값,밥값,참값 더 요구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제가 못 받은 돈은 못받은 돈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 팀에 소속되어 일하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노동부에 전화했는데 상담도 제대로 안해주고…저 좀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근로계약서 상 23만원인데 실수령액이 16만원이라면 우선 공제내역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아무런 근거 없이 공제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제가, 제3자(팀장 등)가 임의로 중간에서 임금을 가로챈 거라면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