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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일당과 실수령액이 다를 경우

Q

안녕하세요 제가 3개월 정도 건설일을 했었는데요 하루 인력이 아닌 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팀에 소속되면서 팀에서 근로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처음으로 가는 현장에서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 할때 나와있는 제 일당은 23만원이였습니다 근데 저는 팀장한테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16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팀장이 떼먹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잘못된거라는걸 알고 신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얘기해주길 만약 신고를 하거나 그렇게되면 팀장이 FM대로 하게된다면 저에게 기름값,밥값,참값 더 요구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제가 못 받은 돈은 못받은 돈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 팀에 소속되어 일하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노동부에 전화했는데 상담도 제대로 안해주고…저 좀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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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팀 소속으로 일하시면서 근로계약서상 일당은 23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실제로는 팀장이 7만원을 공제하고 16만원만 지급하고 있어,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신고 시 불이익은 없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당과 실지급액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입니다.' ①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당 23만원은 사용자(팀장 또는 원청)와 근로자 사이의 임금 약정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별도의 정당한 공제 근거(세금, 4대보험료,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 공제 항목 등) 없이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②'기름값, 밥값, 참값' 등은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실비 성격의 비용이지, 임금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항목들은 근로자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일 수 있어, 팀장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빈약합니다. ③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다가 첫 현장에서만 작성했다는 사정도 문제인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건설업의 경우 원청과 하수급인(팀장) 간 도급관계에서 임금이 정상 지급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청의 직접지급 의무나 연대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보복성 요구는 별도로 위법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팀장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4조가 금지하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이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 출역일지, 계좌 입금내역 등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액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미지급 차액을 정리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며 ③팀장의 보복성 요구가 있었다면 이를 별도로 기록하고 신고 사유에 포함시키시고 ④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나 원청의 임금 직접지급 제도 활용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계약서 금액과 실지급액 차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이며 이를 문제 삼는다고 추가 비용을 요구할 근거는 없으므로, 정확한 대응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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