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에 돈 내고 공고 올려서 직원을 뽑았는데, 하루 일하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만두겠다더라고요. 아직 근로계약서 서명 같은 것도 안 한 상태인데, 하루 일한 것에 대해 급여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면 되는 걸까요?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공고에 올린 시급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이며, 구체적인 임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법정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2) 하루 근로하고 그만두어서 계약서 작성 타이밍도 놓치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늦어도 출근한 첫 날 근무시작하기 직전에는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