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2일에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11월3일에 갑자기 당일해고를 하셨어요 계약서엔 1월달까지 한다고 적혀있었는데.. 11월달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전 11월에 3일 밖에 일을 안했는데 전체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2일에 입사하여 11월 3일이 해고일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11월 말까지 임금을 다 주겠다는 별도의 합의 등이 없는 한11월 3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3일분 임금만 지급받는 게 원칙입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