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2일에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11월3일에 갑자기 당일해고를 하셨어요 계약서엔 1월달까지 한다고 적혀있었는데.. 11월달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전 11월에 3일 밖에 일을 안했는데 전체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음에도 11월 초 갑작스러운 당일해고를 통보받으셔서, 실제 근무일수는 3일뿐인데도 11월 급여 전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당일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제27조는 해고 시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절차 위반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②사용자가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고의무 예외이므로 근속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임금 정산 자체는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단순 임금 정산 측면에서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 우선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해 자동으로 전체 월급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전체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주변의 말은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③계약기간이 1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은 정당한 해고사유 존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실근무 3일분 임금과 해고예고수당(근속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을 우선 요구하시고, ②해고 사유와 서면통지 여부를 확인해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점검하시고, ③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이라면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고, ④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통상 임금은 실근무일 기준으로 정산되나,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