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판기일이 정해졌는데 피해자도 출석해야하나요? 어디로 오라는 말을 못들어서요.
피해자는 의무출석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검찰측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때는 출석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검찰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을 하면 검찰 또는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을 드리거나 증인소환장을 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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