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재판에 출석해야하나요?

Q

형사사건 공판기일이 정해졌는데 피해자도 출석해야하나요? 어디로 오라는 말을 못들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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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공판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도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지, 출석한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①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며 피해자는 소송의 주체가 아닌 절차상 참고인 내지 잠재적 증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② 법원이나 검찰에서 별도로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③ 다만 검사 측 입증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증인소환장이 우편 등으로 송달되며, 이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나 구인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면 아직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거나 채택 절차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밝히고 싶다면 별도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면 공판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② 관할 법원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센터에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공판기일과 장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방청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소환장이 없어도 방청 목적으로 공판기일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비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④ 합의, 처벌불원, 탄원서 제출 등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면 검찰청이나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담당 검찰청 또는 법원에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공판기일과 장소를 문의합니다. ② 증인 소환장을 받은 경우에만 법정 출석 의무가 발생하므로 소환장 유무를 확인합니다. ③ 피해자 의견진술을 원한다면 사전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④ 합의나 탄원서 제출을 고려한다면 재판 전 미리 준비해 제출합니다. 정리하면, 피해자는 소환장을 받지 않은 이상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방청이나 의견진술 등 원하시는 방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이나 법원,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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