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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받으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Q

현재 3000만원에 월세 20만원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7년동안 3000/10만원에 살다가 올해 3월7일에 월세를 올리면서 다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년계약으로 한상태이구요 더 이상 이집에 살고싶지않아서 9월부터 집을 내놓은상태인데 아직 집을 보러 오지않고 있어요 주인한테 계약기간되면 돈을 빼달라고 했더니 즉답을 피하네요 ㅠ 집이 나가야 돈을주겠다는 식으로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부동산에 다 내놓은 상태이고 복비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오지않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더 이상 주인한테 얘기하지않고 계속 기다릴겁니다(주인도 돈을 돌려줘야될 의무가 없으니 ㅠ) 계약기간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지않으면 주인한테 한두달의 시간을 더 줘야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야될것과 그 후에 해야될것이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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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 요지는 현재 7년간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임차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재계약서 작성하였으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지만 이사하고자 하여 보증금 반환 요청하였더니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 보증금 반환한다고 하는데, 임대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것 같지 아니하므로 기간 만료 전후에 밟아야 할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등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바로 전입신고 및 계약서에 확정일자 일부인을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우리 나라는 귀하와 같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주기간, 임대료 증액 한도,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묵시적 갱신,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였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바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동시에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내에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참조) 3.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위 주택을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명도한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보증금반환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미 반환보증금액의 연 5%와 연 12%의 비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반면, 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택의 명도와 보증금의 반환을 동시에 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그 임차권의 내용이 건물등기부에 기재된 후 주택을 명도하면 후에 위 주택이 법원에서 경매되더라도 임차인은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 채권자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부득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새로이 이사 갈 주택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하시기 전에, 기존의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임차권이 건물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5.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하였는 바, 보증금을 확실히 반환받을 수 있는지, 그 절차 등 여부는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건물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이들 서류를 지참하고 우리 사무실에 내방상담하여 주실 것을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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