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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갚지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Q

가게운영중 재정이 힘들어져 지인에게 몇차례에걸쳐 총 3000여만원을 빌리게되었습니다. 그중 삼백정도를 조금씩 값다가 가게도 결국 접게되고 아버지가 식도암으로 수술하시면서 병원비에 아직 정리못한 물건값까지 정말 많이씩 값지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사람이 저를 고소하고 공판을 받았는데 판사가 위사실이 사실이냐고 묻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다음달 30일에 다시 공판일을 잡았습니다. 왜 다시 공판일을 잡은걸까요? 국선변호인은 처음에 신청했는데 공판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라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정이 어려웠음을 진정서 보내고 제가 오랫동안 간질을 앓고있어 진단서보내고 아버지 식도암 진단서와 사망진단서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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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준 것은 어느 정도 사기의 고의를 다투어 보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기의 고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그 당시의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릴 당시에 재정적으로 부유하였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야 사기의 고의를 부정합니다. 또한 진단서를 제출하신 것은 정상참작자료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선임된 국선변호사에게 그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해 보시고 무죄주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기죄를 인정하고 양형에서 감형을 받을 것인지 국선변호사와 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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