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운영중 재정이 힘들어져 지인에게 몇차례에걸쳐 총 3000여만원을 빌리게되었습니다. 그중 삼백정도를 조금씩 값다가 가게도 결국 접게되고 아버지가 식도암으로 수술하시면서 병원비에 아직 정리못한 물건값까지 정말 많이씩 값지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사람이 저를 고소하고 공판을 받았는데 판사가 위사실이 사실이냐고 묻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다음달 30일에 다시 공판일을 잡았습니다. 왜 다시 공판일을 잡은걸까요? 국선변호인은 처음에 신청했는데 공판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라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정이 어려웠음을 진정서 보내고 제가 오랫동안 간질을 앓고있어 진단서보내고 아버지 식도암 진단서와 사망진단서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될까요.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다가 사기죄로 고소되어 공판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리는 시점에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받아낸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사업 실패나 병원비 등으로 인해 나중에 갚지 못하게 된 것과는 구별됩니다.' ① 차용 당시의 재정 상태, 사업의 실제 운영 여부, 변제 계획의 현실성 등이 편취 고의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②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며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고 일부(약 300만원)라도 갚으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점은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③ 아버지의 식도암 수술로 인한 병원비 지출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가깝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④ 다만 3,000만원이라는 금액과 여러 차례에 걸쳐 빌린 정황은 편취의 계획성으로 오인될 수 있어 세심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실형 여부는 편취 고의 인정 여부, 피해액 규모,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변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차용 당시 실제 가게를 운영했고 정상적인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사업자등록, 매출자료, 변제내역)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 사업 실패와 아버지 수술비 지출 등 변제 불능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진술 및 자료를 준비하며, ③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변제하려는 노력과 구체적인 분할변제계획서를 제출해 진정성을 보이고, ④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위해 변호인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고 변제 노력과 합의 시도를 병행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