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달 전 부터 특정 물건이 계속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재고 차이가 크게 나니 누가 훔쳐가고 있다는걸 눈치채고 주시하여 보다가 cctv로 훔쳐가는걸 봤습니다 일주일에 두세번 오는 손님이였고 영수증 검색을 해보니 올때마다 훔쳤더라구요 일단 찾은 영상은 대여섯개 있구요 경찰에 신고 전에 합의가 되면 그냥 끝낼 생각이고 안된다면 신고해서 처리할 생각인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제가 합의를 해주면 처벌은 피하나요?
만약 질문자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형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신고 후 합의를 하더라도 피의자는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량을 가볍게 받을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