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신고하면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사기를 당한 상태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에 피의자에게 돈을 돌려준다는 문자가 왔고 저는 원래 사려던 제품의 정가를 주면 합의를 해준다고 했지만 피의자는 그렇게는 안될것 같다고 답이 왔고 이렇게 대화가 끝이 났는데요 이러면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러명이 있는 걸로 알고있고 피의자가 처벌 받을 경우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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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장까지 접수하셨는데,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피의자 처벌 여부와 원금 회수 가능성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라고 하니 더욱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합의 불성립이 형사처벌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기소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는 양형(형량 결정)에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②피해자가 다수라면 피해액 규모, 범행의 계획성·반복성에 따라 형법상 상습사기(제351조)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득액 5억원 이상 시 가중처벌)까지도 검토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다만 형사처벌과 민사상 원금 회수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 피의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④원금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내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명받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②배상명령이 여의치 않거나 별도로 청구하고자 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며, ③피의자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소송 전 가압류를 선행하는 것이 실효성 확보에 중요하고, ④다른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해 공동 대응하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 교환은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합의 결렬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원금 회수는 배상명령이나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동시에 민사적 회수 조치를 병행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원금 회수의 관건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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