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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신고하면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사기를 당한 상태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에 피의자에게 돈을 돌려준다는 문자가 왔고 저는 원래 사려던 제품의 정가를 주면 합의를 해준다고 했지만 피의자는 그렇게는 안될것 같다고 답이 왔고 이렇게 대화가 끝이 났는데요 이러면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러명이 있는 걸로 알고있고 피의자가 처벌 받을 경우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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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당연히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며, 처벌의 강도는 사기 범행 금액의 피해액과 횟수, 초범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처벌되는 것이지 돈을 돌려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며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금액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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