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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세입자 대상 조합 명도소송

Q

재개발지역 세입자입니다. 몇일전에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할수도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니 모르고 있었고 따로 연락받은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연락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조합과 소유주의 매매가 결정된 후 세입자에게 통보하는 순서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합으로부터 찾아오거나 연락오는것 없이 길에 현수막으로만 안내가 있었습니다. 오늘 조합으로부터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등기부도 같이있었는데 소유주는 현재 집주인 으로 나와있었습니다. 보증금만 온전하게 받으면 이주할 계획이라서 심각하게 생각은 안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1 건물 소유주는 집주인인데 재개발 조합에서 명도 소송이 가능한것입니까? 2 소장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 청구한다면 내야하나요? 3 현수막에 자진 이주 기간이 써있는데 기간 안에 거주하는것은 괜찮을까요? 이주기간에는 이주할 예정입니다. 4 소장을 받았는데 이주하면 소는 취하할것같은데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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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대로라면 재개발 조합측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야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재개발 조합측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재개발 조합측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에 따라 재개발 조합측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수용재결에 따라 재개발 조합측이 보상액을 공탁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등 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측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자신들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미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명도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는 재개발 조합측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칙적인 모습과는 달리 재개발 조합측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소송비용을 누구에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결 주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담 부분이 정해지게 되므로, 판결 이후에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3. 재개발 조합측이 말하는 자진 이주 기간 내에 거주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특별히 대비하실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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