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세입자입니다. 몇일전에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할수도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니 모르고 있었고 따로 연락받은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연락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조합과 소유주의 매매가 결정된 후 세입자에게 통보하는 순서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합으로부터 찾아오거나 연락오는것 없이 길에 현수막으로만 안내가 있었습니다. 오늘 조합으로부터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등기부도 같이있었는데 소유주는 현재 집주인 으로 나와있었습니다. 보증금만 온전하게 받으면 이주할 계획이라서 심각하게 생각은 안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1 건물 소유주는 집주인인데 재개발 조합에서 명도 소송이 가능한것입니까? 2 소장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 청구한다면 내야하나요? 3 현수막에 자진 이주 기간이 써있는데 기간 안에 거주하는것은 괜찮을까요? 이주기간에는 이주할 예정입니다. 4 소장을 받았는데 이주하면 소는 취하할것같은데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