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파트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고 일주일뒤 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정을 계속미뤄 최종 한달뒤에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그날 연락와서 가계약금 배액배상할테니 계약파기하자고 합니다. 전 계약할거라고 믿고 현재 살고있는 집을 이미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다 받은 상태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럴때 가계약금 배액밖에 못받는건지 궁금하네요.전 손해배상을 받아야 분이 풀릴것 같은데.가계약금 송금시 부동산에서 매물금액,주소, 계약일자,계약금이 다 명시된 문자는 주고 받았고,단지 그 문자에 계약해지시 매도인은 가계약금 배액배상,매수인은 가계약금 포기라는 문구가 있어 그게 걸리는데 이럴경우 손해방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