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파트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고 일주일뒤 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정을 계속미뤄 최종 한달뒤에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그날 연락와서 가계약금 배액배상할테니 계약파기하자고 합니다. 전 계약할거라고 믿고 현재 살고있는 집을 이미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다 받은 상태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럴때 가계약금 배액밖에 못받는건지 궁금하네요.전 손해배상을 받아야 분이 풀릴것 같은데.가계약금 송금시 부동산에서 매물금액,주소, 계약일자,계약금이 다 명시된 문자는 주고 받았고,단지 그 문자에 계약해지시 매도인은 가계약금 배액배상,매수인은 가계약금 포기라는 문구가 있어 그게 걸리는데 이럴경우 손해방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가계약금까지 지급하고 본계약을 준비하던 중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여, 이미 살던 집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금의 성격에 따라 배상범위가 배액배상으로 제한될 수도,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① 가계약금이 통상적인 해약금의 성격으로 정해진 경우,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서에 '해지 시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해약금 약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배액배상으로 계약관계가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③ 다만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한데, 본계약 체결 일정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매수인 측이 이미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등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④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상태였다면 매도인의 일방적 해약금 해제가 제한될 수 있어 배액배상을 넘어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이라도 본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가 확정적이었다면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① 가계약 단계에서 목적물, 대금, 지급조건 등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이를 사실상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단순 해약금 조항을 넘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본계약 일정을 미루다가 결국 파기한 정황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기존 주택 매매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해, 매도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협상 과정의 기록을 확보해두면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특별손해 인식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계약서 및 문자·통화 기록 등 협상 과정 전체를 정리해 이행 착수 여부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합니다. ② 우선 배액배상 조항에 따른 최소한의 배상을 받되, 이의를 유보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③ 기존 주택 매매계약으로 인한 추가 손해가 있다면 이를 특별손해로 별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④ 협의가 어렵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조정을 통해 배액배상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구제를 시도합니다.
정리하면, 가계약서상 배액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이행 착수 여부와 매도인의 귀책사유, 특별손해 인식 여부에 따라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