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신부 입장이 준비 미비로 30초 넘게 지연됐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식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예식장의 신부 입장 시스템 오류로, 입장곡이 흘러나온 뒤에도 문이 닫혀 있어 하객들에게 모습을 보이기까지 35초 가까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식장 측은 예도(화촉점화 도우미)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스드메 업체 측 헬퍼가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며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했고, 정식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관료는 무료로 제공했으니 별도 보상은 어렵다고 했고, 식대는 식사를 했으니 전액 지불하라고 해 실랑이 끝에 전액 입금한 상태입니다. 이 일로 예식에 집중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정신적 피해나 지급한 식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현실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힘들고 가능하더라도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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