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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알바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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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한달정도 퀵서비스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퀵서비스 하는 방법이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큰 의심없이 퇴근 후에 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사건은 파주에서 났고 횟수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음주운전으로 현재 결과 기다리고 있고 예전에 성범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적이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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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로 타인을 기망하고 재산의 이득을 얻은 때 해당하게 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동종전력에 따라 죄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면 구속될 수 있으며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및 양형자료 제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둘러 법률자문을 통해 변호사의 입회 하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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