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Q

남편폭력 처가에 대한 부당대우, 장인어른한테 쌍욕하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소송하구싶지만 그마저도 더러워 그냥협의이혼하고싶어요 6000전세값 1000 변액보험 1600 자동차완불 1억6000집대출,신용대출 이게재산전부예요 전그냥 자동차랑 변액만갖을테니 너 다가져라했더니 집은 자기가 소유할건데 같이빚진거니 저도갚으래요 집을팔으라하니 싫대요 이혼하고 남편이 집을가지는데 제가 그빚도갚아야하나요? 차라리 소송하고 위자료받으면 가져오려던 변액 자동차 이두개 금액보다 더 많이 가져올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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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바, 간략히만 말씀드립니다.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실 경우 적극+소극 재산의 분할 내용은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전제로 하여 말씀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이혼하실 경우, 적극재산인 부동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부동산 대출 등)이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총체적인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별 사건마다 재산의 가액이나 기여도가 다르므로 위 논의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부동산을 일방이 소유하되 채무는 함께 변제하게 되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 및 손익에 대하여 문의하셨는데, 해당 부분은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소송기간의 경우 대략 1년~1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 당사자 간의 다툼이 크지 않거나, 중간에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더 단축될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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