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알바를 구인하여서 3일간 출근하였으나 그 이후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3일간 근무한 임금을 지불해야하나요?
무단퇴직한 직원의 임금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무단결근 및 무단퇴직한 직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퇴직후 14일내에 3일분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2)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체불로 신고들어올 경우 계약서 미작성 부분까지 걸림돌이 되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만 200만원 전후 나올 수 있습니다).
속이 많이 상하시겠지만 신속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