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직원 해고 시 한달전 해고예고 또는 한달 월급을 줘야해요 근데 직원은 내일까지 나올게요, 오늘하고 관둘게요 라고 말하거나 무단으로 잠수타고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의 갑작스런 퇴직통보에의 대응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사업주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민/형사상 문제될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영업방해죄 같은 민/형사상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의 경우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손해배상은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등 입증하여야 할 문제가 많고 일반 민사관계처럼 쉽게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