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후 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도 가게 지출에 해당되나요? 지급밥법은 월급처럼 지급하시면되나요?
퇴직금의 성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도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는 점은 사실이라 크게 보면 임금과 동일한 성격이지만, 그 발생요건이 1년이상 근로하여야 하고 퇴직하여야 발생하는 채권이라서 매월 월급처럼 분할하여 지급하는 금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부정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부합하지 않는한 퇴직금은 퇴직한후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