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내셨는데 이번이 두 번째에요 첫 번째는 삼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가벼운 접촉사고 였고 이번에는 운전자가 다쳐서 병원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많이 불리해요 경찰조사 받으러 가야 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현재 음주운전은 강화된 윤창호법에 의해 2진아웃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10년 이내 2회 이상의 적발이 된 때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분 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만일 음주운전 전력이 5년 이내 2회 이상 인사사고가 적발되었다면 초기부터 구속 및 차량이 압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수사단계부터 신속히 혐의를 방어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야 실형선고를 막을 수 있으며 실형선고를 받을 시법정구속은 물론이며 행정처분으로 인해 면허정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