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내셨는데 이번이 두 번째에요 첫 번째는 삼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가벼운 접촉사고 였고 이번에는 운전자가 다쳐서 병원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많이 불리해요 경찰조사 받으러 가야 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3년 전에 이어 두 번째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셨고, 이번에는 상대방이 다쳐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이 대폭 가중되는 구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2023년 개정 시행으로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가 3년 전 사고와 함께 재범 가중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재범이면 이보다 더 무겁게 가중됩니다. ③이번에는 인적 피해까지 발생했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함께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특례법상 형사처벌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대 위반사항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④면허는 즉시 정지 또는 취소되며, 재범의 경우 결격기간(면허 재취득 제한기간)도 길어집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①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경위, 음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변호인의 사전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치료비 지급, 형사공탁)은 재범 가중 상황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③재범이라는 사정 자체는 되돌릴 수 없지만, 사고 후 즉시 신고했는지,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주치상 여부)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고, ②피해자의 치료비를 신속히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하시며, ③재범방지 서약서, 금주 치료 이수 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시고, ④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결격기간)에 대해서도 별도로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재범에 인적 피해까지 더해져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속한 피해자 대응과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