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1)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수(5인 미만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만으로 무조건은 아니고 '개근'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거와 쟁점
①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입니다. 사용자는 1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때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② 15시간 판단은 특정 1주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주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개근'은 결근이 없으면 성립합니다.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지 주 단위로 관리하십시오. 결근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주휴수당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근무자라면 주휴시간은 3시간(15÷40×8)으로, 시급의 3시간분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셋째,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스케줄 설계 시 이 기준을 명확히 반영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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