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로자입니다. 3.3% 떼고 있지만 근로자성을 인정할수있는 출퇴근 시간표등이 있는 특수고용직입니다(학원강사 월급제) 근무 초기 근로 계약서엔 총 급여 000 (월급 000 + 퇴직금 00) 세금별도(세금은 사업주가 따로 내주십니다. 찾아보니 네트계약? 같은거라고 본거 같습니다) 라고만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급여를 이체 받을땐 총급여로 세금은 다 내신채로 실수령액 총 급여 000만 1차례씩 매달 들어오고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따로 이체해주시지 않습니다 즉, 통장 내역엔 퇴직금 이라고 적혀져있는 금액은 들어오지 않으며 급여라는 총 급여만 들어옵니다 급여명세서는 본적없구요 근무 초기보다 급여는 올랐지만 근로계약서 수정은 없었어서 퇴직금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고 초기 계약서만 남아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 면탈행위로 봐도 될까요? 퇴직금 지급 받는건 노동부에서 가능하다는데 사업자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걸었을때 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