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로자입니다. 3.3% 떼고 있지만 근로자성을 인정할수있는 출퇴근 시간표등이 있는 특수고용직입니다(학원강사 월급제) 근무 초기 근로 계약서엔 총 급여 000 (월급 000 + 퇴직금 00) 세금별도(세금은 사업주가 따로 내주십니다. 찾아보니 네트계약? 같은거라고 본거 같습니다) 라고만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급여를 이체 받을땐 총급여로 세금은 다 내신채로 실수령액 총 급여 000만 1차례씩 매달 들어오고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따로 이체해주시지 않습니다 즉, 통장 내역엔 퇴직금 이라고 적혀져있는 금액은 들어오지 않으며 급여라는 총 급여만 들어옵니다 급여명세서는 본적없구요 근무 초기보다 급여는 올랐지만 근로계약서 수정은 없었어서 퇴직금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고 초기 계약서만 남아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 면탈행위로 봐도 될까요? 퇴직금 지급 받는건 노동부에서 가능하다는데 사업자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걸었을때 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온 학원강사이신데, 출퇴근시간표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급여+퇴직금'을 포함한 총액을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퇴직금이 실제로 별도 지급된 적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사업소득자)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과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①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의 실질로 판단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근로자로 인정되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③ 3.3% 원천징수는 세법상 사업소득 처리 방식일 뿐,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④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만 기재하고 실제 퇴직금을 매월 별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으로 보기도 어렵고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하려면 명확한 구분과 실제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대법원 판례는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포함해 지급했더라도, 그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② 통장 내역상 급여만 입금되고 퇴직금 명목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적이 없다면, 사업주는 여전히 퇴직금 전액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③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받은 금액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될 여지도 있으나, 실질은 퇴직금 자체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구조가 더 명확합니다. ④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점도 임금체계 불투명성의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관할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다투는 절차(진정, 근로자 지위 확인)를 검토하시고, ② 출퇴근시간표, 업무지시 내역, 강의 스케줄 등 지휘감독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며, ③ 급여 이체내역과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또는 민사상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④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할 의도로 형식만 갖췄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이 급여에 명확히 구분되어 실제 지급된 적이 없다면 퇴직금 전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