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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약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Q

전 근로자입니다. 3.3% 떼고 있지만 근로자성을 인정할수있는 출퇴근 시간표등이 있는 특수고용직입니다(학원강사 월급제) 근무 초기 근로 계약서엔 총 급여 000 (월급 000 + 퇴직금 00) 세금별도(세금은 사업주가 따로 내주십니다. 찾아보니 네트계약? 같은거라고 본거 같습니다) 라고만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급여를 이체 받을땐 총급여로 세금은 다 내신채로 실수령액 총 급여 000만 1차례씩 매달 들어오고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따로 이체해주시지 않습니다 즉, 통장 내역엔 퇴직금 이라고 적혀져있는 금액은 들어오지 않으며 급여라는 총 급여만 들어옵니다 급여명세서는 본적없구요 근무 초기보다 급여는 올랐지만 근로계약서 수정은 없었어서 퇴직금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고 초기 계약서만 남아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 면탈행위로 봐도 될까요? 퇴직금 지급 받는건 노동부에서 가능하다는데 사업자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걸었을때 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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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지 근로계약서로 매달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지급 항목이 없다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 하셔도 반환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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