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다른회사 정규직으로 취업 가능한가요?

Q

이중취업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한다고 들었어요. 업무시간이 겹치지않으면 상관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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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법인 사업자) 신분으로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법인 사업자(대표이사)도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취업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적 제한 없음: 법인 대표자가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법률은 없습니다. ② 4대보험 이중 가입: 법인 대표자이면서 다른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두 곳에서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③ 소득 신고: 법인 대표자로서의 소득과 근로자 소득을 모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취업 회사의 취업 규칙: 일부 회사는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취업 전 취업 규칙을 확인합니다. ② 이해충돌: 본인 법인과 취업 회사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경쟁사 관계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공무원·특수 직종: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은 겸직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④ 법인 대표로서의 책임: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법인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은 유지됩니다.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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