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한다고 들었어요. 업무시간이 겹치지않으면 상관없을까요?
법인 대표자(법인 사업자) 신분으로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법인 사업자(대표이사)도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취업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적 제한 없음: 법인 대표자가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법률은 없습니다. ② 4대보험 이중 가입: 법인 대표자이면서 다른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두 곳에서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③ 소득 신고: 법인 대표자로서의 소득과 근로자 소득을 모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취업 회사의 취업 규칙: 일부 회사는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취업 전 취업 규칙을 확인합니다. ② 이해충돌: 본인 법인과 취업 회사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경쟁사 관계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공무원·특수 직종: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은 겸직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④ 법인 대표로서의 책임: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법인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은 유지됩니다.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