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에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중입니다 운영시작하면서 기존에 일하던 직원이 그대로 일을 했구요 이 직원은 22년 7월 22일에 일을 시작해서 23년 1월1일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근무중이었고 23년 11월 8일자로 퇴사했습니다 8~10월 임금은 250만원이고 11월은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267,000원 정도 됩니다 이럴경우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저희랑 새로 계약한 기간만 치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기준이 안되지만 새로 계약서 적을때 이전 계약에 대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22년 7월부터 근무한 기간이 인정이 되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22년 7월~12월 근무 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일부를 이전에 운영하던 사장님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 매출도 떨어져서 힘든데 노무적인 문제까지 생겨버리니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