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에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수하면서 원래 일하던 직원이 그대로 계속 근무했습니다. 이 직원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2023년 1월 1일에 저랑 새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고, 2023년 11월 8일자로 퇴사했어요. 8월부터 10월까지 임금은 각 250만원이고 11월은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267,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저랑 새로 계약한 기간만 따지면 1년이 안 돼서 퇴직금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계약서 새로 쓸 때 이전 계약에 대한 사직서를 안 썼기 때문에 2022년 7월부터의 근무기간이 인정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 일부는 예전 사장님한테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고 계신 내용과 같이 위 근로자는 고용승계된 근로자로 볼 것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고 영업양수 받기 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부분과 합산하여 발생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내부적으로 양수받기 이전의 근로분에 대한 이전 사장님과의 (퇴직금 액수의) 안분문제는 별개로 다투어 협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자에게 이전 근로분은 예전 사장님에게 지급받으라고 할 수는 없고 퇴직당시 사장님이 일단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11월8일자 퇴직자인데 11월 임금이 지나치게 적은데,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1.7까지 근로이고 월 250만원 지급받던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면 58만원대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