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상대방 100%과실 교통사고로 고관절 14주 무릎 8주 나오셔서 수술하셨고 회복중이신데 몇 일 뒤에 재활 병원도 가셔야 하고 후유장애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런 점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추후에 보험처리 관련이랑 장애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점에서 어떻게 선임을 해야하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전치 주수가 각 14주, 8주에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에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결국 신체 감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협의가 아닌 민사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인 결과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2. 손해배상의 경우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정신적손해로 구분됩니다. 우선 적극적 손해의 경우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왕치료비의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했을 것이니 별문제 없지만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 감정을 통해 향후 치료비 예상을 감정받아 그 금액을 지급받지만, 합의를 위한 경우 다니시는 병원에서 향후치료비소견서를 발급받으셔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보험사에게 있다면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사정으로는 개호비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으나 혹시나 개호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소극적 손해의 경우 후유장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라 향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역시 감정을 통해야만 확정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가 가장 보험사와 합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합의를 위해서라면 병원의 장해율 진단을 받으셔서 장애가 발생하는지, 그렇다면 장애가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몇 %인지, 그것이 한시 장애인지 영구장애인지를 확정하신 후 영구장애라면 월 일용노임에 장해율을 곱한 뒤, 호프만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개월 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한시 장애여도 마찬가지로 장애기간을 산정한뒤 호프만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개월 수를 곱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를 말하는데, 기타 상해에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당액의 소송 가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수천만 원 이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셔서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여의치 않으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