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사이 골목 지나가느라 서행했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누굴 쳤나봅니다 나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 뺑소니로 연락이 오던데 너무 황당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교통사고")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따라서 인명피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합의에 집중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연락주셔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