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대표 업무집행자에서 해임된 후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는데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Q

2014년 4월 16일 외국회사와 지분 75%, 누의 15%,본인 10% 지분으로 합작으로 유한책임회사(무역회사) 설립하였으며 운영중 하고있습니다 업무집행자는 한국인2명 외국투자회사 임원 2명 대표업무집행자는 본인 입니다 2022년 10월 한국 지분 외국회사로 전부 양도 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7일 경 한국인 업무집행자 1명 빠지고 업무집행자가 프랑스 사장으로 추가 되었으며 2023년 9월 20일 대표 업무집행자가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달 이내로 퇴사 하라는 전화 권고 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업부집행자로 있을때는 임원이나 업무집행자 해임이후 9월 20일 일반 근로자가 아닌가요 근로자인 일반적인 권고 사직이 가능 한가요 이런 경우 퇴직금이나 권고사직 위로금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한국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권고 사직시 보통 몇 개월 급료 주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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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집행자(대표업무집행자)로 재직하던 중 지분 전량이 외국 투자사에 양도되고 대표업무집행자 지위가 외국인으로 교체된 뒤, 1개월 이내 퇴사하라는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 본인의 지위가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그리고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집행자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위임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그러나 대법원은 임원이라는 형식적 직함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감독을 받았는지,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가 통제되었는지, 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는지, 다른 업무집행자나 대표의 지휘를 받아 실질적으로는 관리직 근로자처럼 일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③특히 공동 업무집행자 중 대표권 없이 실무를 수행해온 경우라면, 등기상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④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등 법정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①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다만 위로금은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통상 잔여 계약기간이나 근속연수, 회사의 귀책사유 정도를 고려해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반대로 임원(위임관계)으로 확정되면 퇴직금 청구는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나 정관, 계약서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업무집행자 등기 여부와 별개로 실제 근무 형태(지시·감독, 근무시간, 보수 지급방식)를 정리한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정관, 업무집행자 선임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통해 근로자성 판단 자료를 준비하시며, ③권고사직 통보 내용을 서면이나 녹취로 남겨두어 추후 퇴직금 분쟁에 대비하시고, ④퇴직금 및 위로금 규모는 근속기간과 실질적 지위에 따라 개별 협상이 필요하므로 무리하게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임원이라는 직함보다 실제 근무 실질이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며, 이에 따라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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