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외국회사와 지분 75%, 누의 15%,본인 10% 지분으로 합작으로 유한책임회사(무역회사) 설립하였으며 운영중 하고있습니다 업무집행자는 한국인2명 외국투자회사 임원 2명 대표업무집행자는 본인 입니다 2022년 10월 한국 지분 외국회사로 전부 양도 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7일 경 한국인 업무집행자 1명 빠지고 업무집행자가 프랑스 사장으로 추가 되었으며 2023년 9월 20일 대표 업무집행자가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달 이내로 퇴사 하라는 전화 권고 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업부집행자로 있을때는 임원이나 업무집행자 해임이후 9월 20일 일반 근로자가 아닌가요 근로자인 일반적인 권고 사직이 가능 한가요 이런 경우 퇴직금이나 권고사직 위로금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한국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권고 사직시 보통 몇 개월 급료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