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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인지 근로자인지 궁금 합니다

Q

2014년 4월 16일 외국회사와 지분 75%, 누의 15%,본인 10% 지분으로 합작으로 유한책임회사(무역회사) 설립하였으며 운영중 하고있습니다 업무집행자는 한국인2명 외국투자회사 임원 2명 대표업무집행자는 본인 입니다 2022년 10월 한국 지분 외국회사로 전부 양도 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7일 경 한국인 업무집행자 1명 빠지고 업무집행자가 프랑스 사장으로 추가 되었으며 2023년 9월 20일 대표 업무집행자가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달 이내로 퇴사 하라는 전화 권고 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업부집행자로 있을때는 임원이나 업무집행자 해임이후 9월 20일 일반 근로자가 아닌가요 근로자인 일반적인 권고 사직이 가능 한가요 이런 경우 퇴직금이나 권고사직 위로금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한국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권고 사직시 보통 몇 개월 급료 주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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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근로자성 문제는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질문자님이 근로자 지위로 변경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퇴직위로금은 업종별로 천차만별이며, 서로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속기간, 권고사직이 진행되는 시기의 회사 사정과 근로자의 상황 등 많은 변수가 고려되기 때문에 협상 카드를 무엇으로 삼을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외국계 금융사를 포함하여 여러 업종의 외국계기업을 자문한 경험을 통해 권고사직과 퇴직위로금 관련하여 상세히 논의드릴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언제든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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