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한 명이 처음 6개월 동안은 주 17시간씩 일하다가,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는 주 12시간씩만 일하고 있어요.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면 주휴수당도 없고 퇴직금도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앞의 6개월은 15시간을 넘겼으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연속적이지는 않더라도) 재직중 합산하여 1년이상 인정되어야 그 근속일수만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근무기간은 1년이상이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요건은 갖추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