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말이나 2017년 초쯤에 최저임금 미게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자명부·임금대장·휴게시간 미부여 이런 이유들로 노동부에서 과태료를 750~800만원 정도 부과받았어요. 440만원 정도 남기고 그동안 안 내고 있었는데, 최근 2023년 초랑 10월경에 다시 납부서를 받았습니다. 노동부 과태료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나요?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2) 다만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① 납부고지, ② 독촉, ③ 교부청구, ④ 압류로 인해 중단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
(3) 중단된 소멸시효는 ① 고지한 납부기간, ②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③ 교부청구 중의 기간, ④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