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말인가?2017년초인가 최저임금매장내 미부착 성희롱예방교육안한거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휴게시간미부여 등으로 노동부에서 과태료 750인가?800인가 받아서 440정도 남은상태에서 납부를 안하고 있었는데 최근 23년 초와 10월경 납부서를 받은상태인데 노동부과태료는 소멸시효가 없나요?있다면 언제까지이고 납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고자 핮니다
과태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2) 다만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① 납부고지, ② 독촉, ③ 교부청구, ④ 압류로 인해 중단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
(3) 중단된 소멸시효는 ① 고지한 납부기간, ②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③ 교부청구 중의 기간, ④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