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사로 일하는데, 의뢰인이 작업을 안 해줬다며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실제로 일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Q

민간조사사로 활동하며 의뢰받은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증거도 확보해뒀는데, 한 의뢰인이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는 의뢰 내용대로 작업을 마쳤고 현장에서 작업한 증거도 남아있지만, 업무 특성상 미행 형태로 이뤄진 작업이라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그 증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광민 변호사
NTM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미행 건이다보니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안때문에 세심히 대응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군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유사 사건을 다수 다루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 대하여 구공판, 구약식 등 처분을 하고 구형을 하기도 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자 신건은 한달에 3건만 수임합니다. 때문에 부득이 의뢰인님의 사건을 돌봐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010-3177-1990으로 문의해주세요(문자로 거주하시는 지역, 성함, 통화가능시간을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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