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의 실수로 잔금 통보 날짜가 잘못 전달돼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중개인이 청구한 중개수수료를 다퉈볼 수 있을까요?

Q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공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잔금 지급이 며칠 늦어질 것 같아 중개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최종 지급 가능일을 통화로 전달했는데,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하루 이른 날짜로 잘못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은 잘못 전달된 날짜까지 잔금이 들어오지 않자 일방적으로 계약 진행을 거부했고, 실제 통보한 날짜에 잔금을 마련했음에도 계약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개인 신용 관련 정보가 임대인·중개인 사이에 공유되고 제3자에게까지 전달된 정황도 있었으며, 계약금은 돌려받았습니다. 현재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중개인의 과실로 계약이 취소된 점,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공유된 점을 근거로 중개수수료 청구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관련 소송, 계약금, 계약의 효력등 부동산 중개 관련 소송을 많이 수행하였습니다. 상담글을 보니, 일단 임대인이 되려는 자의 계약 해제, 해제, 취소(어느 것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내지 이행거절 등 계약 체결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위 논점을 정리한 후에는 임대임측의 행위가 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행위 및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위 임대인과 별개로 중개인의 과실 행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더라도 과실 상계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부분 상세 검토 필요함 다음으로 경매진행 사실 조회 자체는 문제 소지가 적다고 보이나 추가 사실 관계에 따라서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필요함) 중개보수의 경우 중개계약의 성립 요건을 부정하는 쟁점이 있고, 다음 쟁점으로 감액 쟁점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적극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외 논점들이 다수 있어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상담시 각 논점들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시에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더 좋습니다. 저렴한 상담은 의미가 없으니 소정의 비용을 받고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순 상담이 아닌 자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은 단순 상담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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