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분석 번호를 제공하는 업체에 거액을 결제하며, 1년 안에 1·2·3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첨되지 않아 환불을 문의하니 카드 결제였으므로 카드 취소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거액의 카드 취소가 실제로 가능한지, 환불금이 별도로 입금되는 것인지 카드 결제금에서 차감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취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