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이라고 공고를 보고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의문인게 6개월 마다 근로계약서를 적성 한다더라구요 처음엔 6개월 마다 전직원이 다 작성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번거로운데 하는건 사측에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거겠지? 하고요 어느덧 6개월이 지나 이번에 작성하면서 여쭤 봤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는지 답변은 ‘2년동안은 6개월씩 작성하고 그 이후에 1년씩 계약 들어가요~’하시더라구요 딱 계약직이다가 정규직 변환 되는 루트 아닌가요? 실제로 장기 근속하신분들은 1년씩 계약을 하더라구요 근데 뭐 이쪽으론 제가 잘 아는게 없어서 작성 할 땐 이무말 못했습니다만 계약직인지 계속 아리송 하더라구요 그리고 퇴직 연금 확인 싸인 받는것도 제기억으로 두분만 싸인을 했었어요 저희 부서 총 9명인데요 사실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서 계약직이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퇴직금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걱정이에요 퇴직금에 문제가 되는지 혹시 그 외에도 문제 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6개월 단위로 쪼개서 계약시 사측 이득은 무엇인가요?
정직원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셨는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반복 작성한다는 안내를 받으셔서, 실제로는 계약직 형태가 아닌지,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없는지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해 반복 갱신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회사가 "2년까지는 6개월씩, 이후에는 1년씩 계약한다"고 설명한 것은 언뜻 절차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간주되는 것이지, 계약서 형식(6개월→1년)을 회사가 임의로 정한다고 해서 그 전환시점이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다만 실제로 2년 이내에 계약이 종료·재체결되지 않고 계속 연속 근무했다면(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로기간으로 통산되어 2년 도달 시 무기전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회사가 계약서를 짧게 쪼개는 주된 이유는 형식상 '기간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를 통해 해고 관련 규제(정당한 이유 요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를 피하려는 목적이거나, 인사평가·구조조정 유연성 확보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계약형식과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며, 형식상 계약서가 6개월 단위로 나뉘어 있어도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전체 재직기간이 통산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대법원 판례상 갱신형 근로계약의 실질을 인정). ②오히려 문제는 계약서가 자주 갱신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계약종료를 빌미로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매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이전 계약서와 근로조건(임금, 직무 등)을 비교해 불리한 변경이 없는지 확인하고, ②최초 입사일부터의 재직기간을 계속 기록해 두어 2년 도과 시점과 퇴직금 산정기간을 스스로도 관리하며, ③2년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한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고, ④채용공고상 '정직원' 표시와 실제 계약형태가 다르다면 채용 시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6개월 단위 계약 반복만으로 퇴직금이 불리해지지 않으며, 2년 초과 시 법률상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간주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