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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주기로 계약서 작성

Q

정직원이라고 공고를 보고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의문인게 6개월 마다 근로계약서를 적성 한다더라구요 처음엔 6개월 마다 전직원이 다 작성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번거로운데 하는건 사측에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거겠지? 하고요 어느덧 6개월이 지나 이번에 작성하면서 여쭤 봤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는지 답변은 ‘2년동안은 6개월씩 작성하고 그 이후에 1년씩 계약 들어가요~’하시더라구요 딱 계약직이다가 정규직 변환 되는 루트 아닌가요? 실제로 장기 근속하신분들은 1년씩 계약을 하더라구요 근데 뭐 이쪽으론 제가 잘 아는게 없어서 작성 할 땐 이무말 못했습니다만 계약직인지 계속 아리송 하더라구요 그리고 퇴직 연금 확인 싸인 받는것도 제기억으로 두분만 싸인을 했었어요 저희 부서 총 9명인데요 사실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서 계약직이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퇴직금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걱정이에요 퇴직금에 문제가 되는지 혹시 그 외에도 문제 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6개월 단위로 쪼개서 계약시 사측 이득은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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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퇴직금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직원을 내보내야 할 때 정규직의 경우 해고하기가 힘들지만 6개월 단위로 기간제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케이스라면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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