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원래 이런 분들은 처음 석 달 동안은 고용보험 안 넣어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딱 3개월 지나서 넣게 되면 그 전 3개월치 보험료도 소급해서 한꺼번에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기간은 그냥 넘어가고 4개월째부터 새로 시작하는 걸로 계산되는 건지 헷갈려서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시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계약기간을 두지 않고 채용하거나 3개월이상 계약기간을 두거나 3개월 미만 계약직이었더라도 연장하여 3개월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에 모두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