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에서 10달 정도 일하다가 그만둔 알바생이 있는데, 두 달 정도 쉬고 다시 일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경우에 퇴직금 계산할 때 예전에 일했던 10개월은 무시하고 새로 들어온 날부터 근속 기간을 다시 세는 게 맞나요?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후 퇴직이 발생요건입니다.
(2) 즉, 중도에 퇴직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가 단절된 경우로 재입사할 때부터 1년이상 계속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물론 형식상의 근로단절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퇴직한 후에 다시 근로하게 된 경우라야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