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면 변호사비용과 손해배상, 원상복구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Q

보증금 4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비용, 이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가능한 범위와 입증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광민 변호사
NTM법률사무소
1. 안녕하세요. 수원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이광민 변호사입니다. 2. 명도 소송 가능하며, 승소 퍼센트에 따라 변호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 이사가지 않은 날에 대한 월세/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저는 사건에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자 신건은 한달에 3건만 수임합니다. 때문에 부득이 의뢰인님의 사건을 돌봐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010-3177-1990으로 문자 문의해주세요(거주하시는 지역, 성함, 방문가능시간을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저는 유료상담만 진행하므로, 값싸고 그저 그런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문의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력좋고 의뢰인과 소통도 잘되며 사건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분들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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