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할 경우에 당월의 말일이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끝나게 되어서 마지막 주차의 근로 시간이 익월 첫째주를 포함할 경우 주당 15시간을 넘어가지만 당월만을 놓고 보았을 땐 15시간 미만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당월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익월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두 개의 월에 걸친 주의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라서 매월 주휴일수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두 개의 월에 걸친 주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뒤의 월의 소정근로일을 마저 개근하고 주휴일도 뒤의 월에 존재하므로 뒤의 월의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