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월급을 달마다 계산해서 드리는데요, 이번 달 말일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딱 걸려서 마지막 주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다음 달 초까지 포함해야 15시간이 넘어요. 근데 이번 달만 따로 떼어서 보면 15시간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엔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줘야 한다면 이번 달 급여에 넣어야 하는지 다음 달 급여에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두 개의 월에 걸친 주의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라서 매월 주휴일수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두 개의 월에 걸친 주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뒤의 월의 소정근로일을 마저 개근하고 주휴일도 뒤의 월에 존재하므로 뒤의 월의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