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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날짜보다 앞당겨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Q

직원들이 대표의 폭언과 갑질에 견디다 못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1월까지 일하는걸로 며칠전에 2주 기한 주고 말했고요 근데 오늘 한명한명 부르더니 새 직원 뽑았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저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걸 알아서 내일부터 안나오게 된다면 한달치 월급 줘야하는거 아냐고 하니까 아는 눈치더라구요 그러면서 그래서 합의하자고 한거래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내일부터 안나와도 이번달 월치 월급이 다 나오면 안나오겠다 하니까 그건 안되겠대요 그러면서 원래 하던 업무 말고 잡일 시킬거라고 협박합니다. 이게 다 문제가 되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거에 대해 바삭한걸 아니까 사회 초년생인 팀 막내 데려다가는 그냥 바로 서명받아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대요 어떠한 일언반구도 없이 똑같이 나올거면 잡일시킬거다라고 했다네요 문제가 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문제제기를 해야하는지 막내직원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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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날짜 기준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직서상의 날짜 이전으로 사업주가 30일의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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