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자세히 알려주세요 ?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임금내에 기본급은 물론 각종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소위 "퉁"치는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외근 사원과 같이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직원의 경우). 즉, 대부분의 경우는 포괄임금제는 그 유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로 임금 계약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2)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고정오티제가 있는데 이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는 조건인 경우 (예로 09~19시까지 주5일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주45시간 근로로 주5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이 발생)에는 그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금전을 그 계산근거를 적시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임금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