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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포괄임금 자세히 알려주세요 ?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임금내에 기본급은 물론 각종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소위 "퉁"치는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외근 사원과 같이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직원의 경우). 즉, 대부분의 경우는 포괄임금제는 그 유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로 임금 계약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2)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고정오티제가 있는데 이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는 조건인 경우 (예로 09~19시까지 주5일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주45시간 근로로 주5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이 발생)에는 그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금전을 그 계산근거를 적시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임금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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