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5인미만사업장 직원의 경우 무단결근시 급여

Q

제목그대로 주5일근무 직원이고 월급이 정해져있는데 무단결근하면 무단결근한날만빼고 급여를계산해서 주나요? 아님 주휴수당도 빼고 줘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결근한 직원의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이미 임금내에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결근한 주에는 결근한 날의 임금은 물론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결근한 날+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