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전 민사를 진행했는데 오늘 결국 원고 승이라고 받았네요. 근데 이제 피고측 재산을 제가 마음대로 할수있는 권한만 생긴걸로 알고있는데요. 약 800만원가량 되는 돈인데 이 돈을 돌려받는 법은 어떻게되나요? 이사람 사진 증거자료 주민등록증 다 있는데 도대체 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그 이후에서는 법원에서는 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마지막에 이사람 주소 보정해서 위치가 구치소라고 했는데 만약 구치소나 교도소를 갔으면 돈을 못돌려받는건가요?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고, 약 800만원의 채권을 회수하려 하시는데 피고의 주소가 구치소로 확인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수감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제집행의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승소 판결(또는 확정된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이는 강제집행권원이 되므로, 채무자의 신병 상태와 무관하게 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채무자 명의의 압류 가능한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존재해야 하는데, 수감 중인 채무자는 소득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급여채권 압류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관건은 채무자가 수감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채무자 명의의 압류할 재산이 남아있는지 여부입니다.
'재산조회제도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을 통해 채무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수감 중이라도 법원을 통한 송달과 재산명시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나 감치(구인)까지 가능하지만, 이미 수감 중인 경우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③ 이보다 실효적인 방법은 법원의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부동산등기·자동차등록 등에 대해 직접 조회를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 보험해약환급금 등이 확인되면 이를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확정판결문을 기초로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해 예금·부동산·자동차·보험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시고, ③ 뚜렷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해 향후 채무자의 신용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시고, ④ 소멸시효(통상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반복해 회수 가능성을 계속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채무자가 구치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관건은 채무자 명의의 압류 가능한 재산 존재 여부입니다. 구체적인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절차는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