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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구치소 들어가면 돈을 못돌려받는건가요?

Q

몇개월전 민사를 진행했는데 오늘 결국 원고 승이라고 받았네요. 근데 이제 피고측 재산을 제가 마음대로 할수있는 권한만 생긴걸로 알고있는데요. 약 800만원가량 되는 돈인데 이 돈을 돌려받는 법은 어떻게되나요? 이사람 사진 증거자료 주민등록증 다 있는데 도대체 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그 이후에서는 법원에서는 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마지막에 이사람 주소 보정해서 위치가 구치소라고 했는데 만약 구치소나 교도소를 갔으면 돈을 못돌려받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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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문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주내에 상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 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께서 알고 계시는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추심 등 절차 진행하시면 되고,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절차 차례로 거쳐서 강제 집행 가능한 재산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변제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3. 구치소에 있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2항의 강제집행 절차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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