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시간 3시간만 알바를 쓰고, 급여는 월급으로 줍니다. 그런데 본인도 증빙남기기 싫다고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같은거는 아무것도 하기싫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혹시 제가 피해보는일은 없을까요?
직원의 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거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및 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2)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부여되니 가입을 강제하셔도 근로자는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3)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로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무를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